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망인 명의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친권자(망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망인의 형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친권자와 공동하여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전혀 취득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망인 명의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 ②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③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 ④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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