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 등기부 위조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등기된 사항이 위조된 첨부문서(공문서에 한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발급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 표제부의 좌측 상단에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이 있다는 취지를 부전할 수 있다.
이 부전된 내용은 판결에 의한 위조된 등기의 말소신청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삭제를 요청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등기부상 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 또는 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부 위조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조된 문서로 등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가 위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위조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직권말소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된 사항이 위조된 첨부문서(공문서에 한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② 이 부전된 내용은 판결에 의한 위조된 등기의 말소신청이 있거나 이해관…… ③ 이 경우 등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등기부상 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전…… ⑤ 등기관은 등기가 위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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