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농지의 취득 및 그에 따른 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여기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농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내의 농지(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외에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 ③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④ 도시지역 내의 농지(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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