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여기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농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농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 내의 농지(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외에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