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적법상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②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분할되는 토지의 등기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그대로 전사된다.
③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부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지 않는다.
④
위 ③에서 권리자의 승낙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는 권리에는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권리등기 외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기도 포함된다.
⑤
토지대장상 분할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기 전에는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 기타 다른 등기를 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