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의 말소 당시의 소유자와 현재의 소유자 중 어느 쪽을 상대로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단독신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회복등기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는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⑤
당사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