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말소회복등기의 신청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의 말소 당시의 소유자와 현재의 소유자 중 어느 쪽을 상대로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단독신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회복등기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는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단독신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회복등기도 등기명…… 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는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⑤ 당사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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