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30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3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회생법원이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매각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법원은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를 하면 족하고 채무자의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이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나 부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생법원이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 ②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등기가 된 재…… ⑤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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