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구성원들의 공유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변경등기에 의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