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위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협의서를 첨부한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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