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 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유물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하는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반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협의분할과 마찬가지로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187조에 따라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