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대지권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③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필정보는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
⑤
토지등기부의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그 공유자 소유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가압류가 있다는 취지의 별도등기를 한 후에 그 가압류에 대한 말소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기재한 별도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