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기소를 지정하고, 이를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한다.
②
영구보존문서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이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인터넷등기소에서 영구보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 서면으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영구보존문서의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 밑 오른쪽에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영구보존문서를 등기소에 비치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한 후 접수담당자의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접수한다.
⑤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영구보존문서에 대하여 보정을 명한 때에 흠결사항을 보정한 영구보존문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