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위임을 한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는 일본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위임을 한 경우, 그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③
미국인이 입국하여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