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을 받은 원고는 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④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