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자의 승낙서 등은 필요가 없다.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가처분기입등기 이전에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그 근저당권자가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이전에 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없이 마쳐진 말소회복등기는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무효이고, 그 회복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