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 계단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등기능력 없는 것에 대한 신청이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소의 관할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고, 이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관할이 있는 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를 마쳤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한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 ②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 계단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④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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