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 계단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등기능력 없는 것에 대한 신청이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의 관할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고, 이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관할이 있는 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를 마쳤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한다.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