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최고액을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②
통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날인을 받아야만 한다.
③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하여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