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9.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②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 ⑤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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