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신탁원부는 등기부등·초본의 발급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②
등기부등·초본은 그 진위 여부를 등기과(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열람신청인은 등기과(소)에 비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보는 방법으로 열람한다.
④
등기신청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등기부등․초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기록은 중복된 여러 등기기록 중 신청인이 신청한 어느 한 등기기록의 등․초본을 교부하되 등기부에 중복등기라는 취지를 부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