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가 반드시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등 토지개발을 위하여 토지신탁회사 명의로 신탁한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때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다시 신탁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 ③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가 반드시 하…… ④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익자의 동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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