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③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가 반드시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등 토지개발을 위하여 토지신탁회사 명의로 신탁한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때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다시 신탁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