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인증서정보(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첨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연장 신청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구법 조문번호] 구 §177조의8(전자신청 사용자등록) →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68(사용자등록)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 ②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③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⑤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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