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를 경유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3월이며, 그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③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④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⑤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