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으나, 착오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동, 리와 같은 자연마을은 그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리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