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먼저 설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다시 제3자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등기부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③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④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항의 도시철도건설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토지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시에는 위 구분지상권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