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이 을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의 채권자인 병의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정이 매수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없다.
②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및 그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위 제3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③
가압류기입등기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제3취득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고 잉여가 있으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
④
갑 명의의 가처분등기 후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임의이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⑤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