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권리자를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등기신청 은 수리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 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의 회복등기 신 청은 종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신 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⑤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