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허가결정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에 분필 등의 변경사실이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표시변경등기일자가 매각허가결정 전이면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고 촉탁서에 변경된 사실을 표시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유명의인이므로 갑의 부동산을 을이 가압류한 후 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을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이 등기의무자가 된다.
④
부동산에 대한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은 때에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⑤
가처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이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