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그 멸실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신청서에 멸실한 사유가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물의 소유명의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