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판결서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⑤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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