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판결서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