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5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5. 다음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공장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교회나 영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농지에 대하여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장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③ 공유물분할,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 ④ 농지에 대하여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⑤ 피상속인이 신탁한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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