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장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교회나 영리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공유물분할,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농지에 대하여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피상속인이 신탁한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