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실행한다.
④
현재 효력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