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다음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본인은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이며 1회로 제한된다.
④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⑤
전자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정보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② 사용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④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 ⑤ 전자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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