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3. 다음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본인은 사용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이며 1회로 제한된다.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전자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정보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② 사용자등록은 본인이 직접 전자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④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 ⑤ 전자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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