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분건물을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분양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은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00년 00월 00일(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건물 0동 0호 전유부분 취득”이라고 기재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