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신청서에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②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 명의로 순차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적법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병은 이해관계인이므로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④
갑․을 공유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병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그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⑤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될 당시 이미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2번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