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다음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신청서에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 명의로 순차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적법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병은 이해관계인이므로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갑․을 공유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병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그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될 당시 이미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2번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②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 ④ 갑․을 공유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병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 ⑤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될 당시 이미 2번 근저당권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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