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 남편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고 처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한다.
②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그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른 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④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