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0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0. 다음은 상속등기와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 남편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을 하고, 직계비속이 없고 처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한다.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그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른 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 남편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을 하고…… ②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 ④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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