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9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9.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수인의 공유인 건물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 소유의 공유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경료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사자가 위조한 서류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는데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 중 1인의 법정상속분에 대하여만 경료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료된 유치권설정등기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인의 공유인 건물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 소유의 공유지분만에 대하…… ②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경료된…… ④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 중 1인의 법정상속분에…… ⑤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료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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