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가, 을 토지 전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②
갑 토지와 을 토지에 관하여 모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③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와 을 토지에 관하여 모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④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에 관하여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⑤
지적법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