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여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호적(또는 제적)등․초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언증서 등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증서가 될 수 없다.
③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매매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에는 당사자의 표시로서 그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그 계약서 등에 날인된 인영은 반드시 인감증명법상의 인감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