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6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6. 다음은 등기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신탁행위로 인한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의무자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③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 ④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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