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하고, 신탁행위로 인한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의무자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