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나,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가등기의무자도 변동된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면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본등기의 원인 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재하여야 하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