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으로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도 된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표자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 명의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에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그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