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으로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도 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표자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 명의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에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그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③ 법인이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표자가 이에 따…… ④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에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그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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