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경우,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물상보증인의 승낙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는 없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경우, 근저……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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