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경우,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물상보증인의 승낙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