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계약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고, 또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의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갑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갑은 병에 대하여 승계집행을 할 수가 없다.
③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채무자 을이 알았다면 을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⑤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적분할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