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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②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
③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⑤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②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 ③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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