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②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 ③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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