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때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압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탁의 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