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②
모사전송에 의한 관할 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한 사람이 동일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1일 부동산 5개 이내가 원칙이다.
③
등기관은 부동산등기 신청의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도 있다.
④
신청인이 전산등기부 등․초본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발급 통수가 11통 이상이면 소정 양식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부동산등기부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