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에 터잡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등기청구권자라 함은 등기형식상 등기될 사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③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④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도 허용된다.
⑤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