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필의 토지의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목적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필지의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②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지하상가의 통로는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