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8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8. 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순위보전의 효력은 인정된다.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 ④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순위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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