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는 처분제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순위보전의 효력은 인정된다.
⑤
등기의 전후는 등기기록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