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위 판결의 정본을 제출하여 가처분말소등기촉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피고가 원고 갑, 소외인 을, 병에게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이상, 화해조서상에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을, 병은 화해에 의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