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전세권등기에 관한 최근 등기선례에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일부분에 관하여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동일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한 경우,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②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③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일부분에 관하여 법원이 임차권등기…… 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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