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③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일부분에 관하여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동일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한 경우,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